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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5105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취소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소로써 피고와 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배당금지급채권을 A에게 양도할 것을 구하는 사안이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가) 원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소외 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A이 전자상거래계약에 따라 소외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현대오일뱅크’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은 그 무렵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현대오일뱅크와 전자상거래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A의 대표이사인 소외 C은 위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A이 위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계약체결일 보증금액 보증기간 연대보증인 보증번호 2008. 4. 29. 10억 원 2009. 4. 28. (보증기간이 계속 갱신되다가 2012. 4. 27.경 보증기간이 2013. 4. 26.로 변경되었다) C D 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당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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