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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나506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부천시 소사구 B, 301동’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소장 부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다.

나. 원고가 특별송달을 신청함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이 2015. 1. 10. 14:36경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을 위 주소지로 직접 송달하였는데 피고의 아들인 C(D생으로 당시 32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자 위 집행관은 위 주소지에 소장 부본을 놓아두었다.

다. 그런데, 피고가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은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무변론)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5. 3. 12.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법원은 지정된 선고기일인 2015. 3. 27. 10:00경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우편집배원이 2015. 4. 1.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위 판결정본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되자, 제1심 재판장은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2015. 4. 23. 판결정본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같은 해

5. 8.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15.에 이르러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 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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