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1.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원고가 2013. 10. 10.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의 공동관리인 C, D(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관리인까지 통틀어 ‘피고 또는 피고 회사’라고 하고,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동관리인 또는 관리인 000’이라고 한다)을 피고로 삼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3. 10. 11.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소재지 ‘대전 대덕구 I’로 송달받을 사람을 ‘공동관리인 C, D’으로 함께 기재하여 소장부본,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여 직장동료(실제로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J이 이를 수령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3. 12. 19. 피고 회사의 소재지로 공동관리인들에게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4. 1. 2. 공동관리인들에게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송달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4. 1. 22. 무변론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한 후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4. 2. 22. 공동관리인들에게 송달간주된 사실, 공동관리인들은 2014. 12. 19. 제1심 판결등본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요지 피고는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수령한 적이 있어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제1심 판결 송달 후 14일이 지나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① 소장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갑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 이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