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15. 10.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기재한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다가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피고 대표이사 L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마포구 M'로 다시 송달하였고, 그 송달보고서에는 2015. 11. 12. L의 동거인(자녀) N이 소장 부본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가 위와 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무변론)를 위 ‘서울 마포구 M'로 송달하였는데,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그 이후에 원고가 청구원인변경신청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자, 제1심 법원은 위 각 서면 및 선고기일변경통지서도 같은 주소지에 순차로 발송하였는데,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6. 2. 18.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다음, 그 판결 정본을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16. 3. 1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2016. 3. 26.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7. 2. 15. 제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항소기간이 지난 2017. 3. 3.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의 주장 제1심 법원에서 피고에게 송달한 소장 부본은 송달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피고 대표이사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