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3.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서울 마포구 H 비01호’, 송달장소를 ‘서울 용산구 I아파트 (옥탑)’이라고 기재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소장 부본을 위 송달장소로 송달한 결과 원고의 모 J가 2014. 4. 2. 위 소장 부본을 수령하였고, 피고가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무변론)를 위 송달장소로 송달하여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4. 5. 26.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하였고, 지정된 선고기일인 2014. 6. 5. 10:00경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3) 우편집배원이 2014. 6. 18. 위 판결정본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되자, 제1심 재판장은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2014. 7. 1. 판결정본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2014. 7. 16.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5. 8. 1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5) 위 소장 부본이 피고의 어머니에게 송달될 당시 피고의 주소지는 서울 마포구 H, 201호이었고, 피고의 어머니 주소지는 서울 용산구 I아파트 (옥탑)이었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8조에서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제183조 제1항에서 ‘송달은 받은 사람의 주소 ㆍ 거소 ㆍ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고, 186조 제1항에서 '근무 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 즉 위 주소 ㆍ 거소 ㆍ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