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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6 2014고정97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E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조합의 총무이사로 각각 조합 임원으로서, 피고인 B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을 작성하면, 피고인 A이 그 서류 등에 결재를 하여 보관하면서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2014고정977』

1.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조합이 2013. 6. 12.경 주식회사 F과 체결하여 작성한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용역계약서’를 같은 해

7. 11. 21:10경 인터넷에 공개하였고, 위 조합이 2013. 3. 26.경 G(주)과 체결하여 작성한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수목이식공사 도급계약서’를 같은 해

6. 7. 10:35경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인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조합이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2012. 7. 3.경 제54차로, 같은 해

8. 6.경 제56차로 각각 개최한 이사회의 의사록을 만들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5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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