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72』
1.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 13.경 피해자 ㈜B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부천시 C아파트, D호의 임대인 E 대한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3억 1,000만 원 중 2,500만 원의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8.경 임대인 E으로부터 임차보증금 3억 1,000만 원을 반환 받아 그 중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된 2,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698』
2.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 13.경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부천시 C아파트, D호의 임대인 E에 대한 피고인의 임차보증금 3억 1,000만 원 중 2,500만 원의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8.경 임대인 E으로부터 임차보증금 3억 1,000만 원을 반환받아 그 중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2,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대출금 입금증,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전세보증금완불 영수증 [2019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아파트 전세 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