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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8 2019고단33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경 (주)B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의 임대인 E에 대한 피고인의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위 대출에 관하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F에게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7.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E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병원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빌라 임대차(전세)계약서(A, E), 융자상담 미 신청서(A, J은행), 대출거래약정서(A, B), 전세금안심대출보증신청서[F], 전세금안심대출보증확약서[F], 채권양도계약서(전세금안심대출보증 통지용)[F], 녹취기록, 사후관리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빌라매매계약서, 전세권리 보험사고발생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으며,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대단히 불리한 정상이다.

이런 점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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