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주)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제3채무자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경산시 D’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1,000만 원을 양도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가게 안의 물품 및 시설 일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산시 D’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제3채무자인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추심하였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2018. 7. 3.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E’ 가게 안의 물품 및 시설 일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시설 일체를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위 양도담보 물건 일체를 자신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저,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계약서,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통지서, 점유이전(양도) 계약서, 확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