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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106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며 위 식당의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5. 20:50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46 세), E(46 세), F(46 세 )로부터 곱창을 주문 받고,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식당 테이블 주변에 있는 선풍기 바람으로 인해 곱창을 굽는 불판 가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그 불판 주변에 바람 가림 막을 설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부탄가스 용기가 가열되어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가스렌지 주변에 냉각수를 부어 주거나 바람 가림 막을 제거하는 등으로 위 용기가 폭발하지 않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바람 가림 막을 설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테이블에 있던 가스버너에 설치된 부탄가스 용기가 폭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와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등, 내사보고( 현장 CCTV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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