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8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중 2017. 10. 8.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된 후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7. 2.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석방된 당 일인 2018. 7. 2. 07:10 경 서울 성북구 C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28 세) 을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얼굴과 목, 머리 등에서 피가 나도록 만들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폭력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E 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34호를 타고 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순찰 차 뒷좌석에 앉아 순찰차의 가림 막을 “ 쾅, 쾅” 소리가 나도록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 차, 가림 막에 흠집이 나고, 가림 막의 고정된 부분이 떨어져 나가도록 만드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서울 종 암 경찰서 E 지구대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야 이 미친 씹할 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지하고 있던 동전을 경찰관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관공서인 E 지구대 내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