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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0 2018고단703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P2P 대출 관련 법인 및 피고인의 지위] 주식회사 B(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은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입자들을 연결해주는 형태의 소위 'P2P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2017. 10. 25. 설립된 법인이고, C는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목적으로 2017. 11. 22. 설립된 법인이다.

B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차입자의 신용도, 대출 목적, 담보능력 등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투자상품으로 공개하고, 위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개별 투자자들은 투자상품에 부기된 정보를 보고 투자 여부 및 투자금액을 정하게 되며, 이후 P2P 연계대부업체인 C는 B으로부터 위 투자금의 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아 특정 P2P 상품에 대해 투자하기로 결정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해당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추후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공소외 D는 2017. 10. 25.부터 2018. 5. 17.까지 B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E은 위 회사의 총괄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며, F은 위 회사의 총괄이사, G는 C의 명의상 대표이사, 피고인 A는 공소외 H, I, J과 함께 허위 차입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의 공모관계] 피고인 A는 D, H, I, J, E, F과 함께 B이 제공하는 P2P 대출 플랫폼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투자자들에게 골드바, 수입차 등 허위 담보를 제시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다음, 투자금을 해당 P2P 대출상품에 특정된 차입자에게 대여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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