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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합3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1. 전제사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7. 6. 23.경 설립된 법인으로,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입자들을 연결해주는 형태의 소위 P2P(Peer to Peer, 이하 ‘P2P'라 한다)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하는 법인이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이하 ‘P2P연계 대부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17. 7. 19.경 설립된 법인이다.

B은 특정 차입자로부터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지분석표, 현장사진 등을 제출받아 해당 개발사업의 수익성, 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 및 대출금 회수 가능성 등을 심사한 뒤,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 상에 특정 차입자의 신용도, 대출 목적, 담보 능력 등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투자상품으로 공개하고, 위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개별 투자자들은 투자상품에 부기된 정보를 보고 투자 여부 및 투자 금액을 정하게 된다.

이후 P2P 연계 대부업 법인인 C는 B으로부터 투자금의 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특정 P2P 상품에 대해 투자하기로 결정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해당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추후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를 위 투자자들에게 배분한다.

2. 범죄사실 B이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는 P2P 대출 투자상품의 경우 사전에 특정 차입자로부터 제출받은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지분석표, 현장사진 등을 심사한 뒤 해당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게시한 것으로, 현장주소, 부지 면적 등으로 특정되어 있는 건물 신축 공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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