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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50791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K의 설립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입자들을 연결해주는 형태의 소위 P2P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2016. 7. 12.경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는 위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목적으로 2016. 9. 23. 설립된 법인이다.

나. J 및 K의 P2P 대출 투자 상품 운용 방식과 피고들의 역할 1) J는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특정 차입자의 신용도, 대출도, 대출 목적, 담보 능력 등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투자상품으로 공개하고, 이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개별 투자자들은 투자상품에 부기된 정보를 보고, 투자 여부 및 투자 금액을 정하게 된다. 이후 P2P 연계대부업 법인인 K는 J로부터 위 투자금의 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특정 P2P 상품에 대해 투자하기로 결정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해당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추후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를 위 투자자들에게 배분한다. 2) 피고 F은 J 및 K의 자금 관리 전반을 총괄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G은 2017. 2. 22.부터 K의 등기이사로서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 E은 위 회사의 각 등기부상 대표이사이고, 피고 I은 J의 직원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H는 2016. 12. 21.부터 J의 직원으로서 대출상품을 모집한 다음 이를 J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투자자들을 모으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다. 피고 F, G, H, I의 투자 권유와 원고들의 투자 피고 F, G, H, I(이하 ‘피고 F 등’이라 한다)은 2018. 3. 28.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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