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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9 2019고단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7. 30.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사기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계속중이고, 피고인 B는 2015.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8. 구속취소된 후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주식회사 E는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입자들을 연결해주는 형태의 소위 P2P(Peer to Peer, 이하 ‘P2P'라고 한다)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2016. 7. 12.경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F는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이하 ‘P2P 연계 대부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2016. 9. 23.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E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차입자의 신용도, 대출목적, 담보능력 등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투자상품으로 공개하고, 위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개별 투자자들은 투자상품에 부기된 정보를 보고 투자 여부 및 투자금액을 정하게 된다.

이후 P2P 연계 대부업 법인인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E로부터 위 투자금의 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아, 특정 P2P 상품에 대해 투자하기로 결정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해당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추후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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