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1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22:22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