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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8. 22:08경 서울 송파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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