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4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각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6.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구 도로교통법(2018. 2. 9. 법률 15530호 개정 전)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