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4.03 2019가단1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차774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9. 2. 20만 원, 2013. 10. 18. 50만 원을 각각 빌렸다.
피고는 2014. 7.경 원고를 상대로 70만 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4. 20만 원, 2014. 10. 7. 20만 원, 2014. 12. 5. 30만 원을 각각 갚았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