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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255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5. 5. 11.자 2015차전3459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소외 B으로부터 구매한 물품대금을 변제하였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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