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성군법원 2015.10.16 2015가단1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장성군법원 2015차전118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서를 구매한 사실이 없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