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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8 2014고단2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6.경(공소장에는 그 일시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마취과 의사인 G이 개발한 마취환자의 기관내 튜브 고정장치를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려고 하고,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 위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5%의 지분과 함께 향후 5%의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2007. 1. 8. 위 장치의 생산, 판매를 위하여 주식회사 H를 설립하였고, 2007. 11. 12. 위 장치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였으나 위 장치에 관한 매출실적이 없었고, 2008. 3.경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 H의 지분 50%를 인수하여 경영을 전담하기로 하면서, 위 지분 인수대금의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유치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경영권 인수의 대가로 지급하거나 위 H의 기본 운영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었으며, 2008. 2.경 위 장치의 시제품을 I 등에 테스트용으로 제공한 것 외에는 당시 위 장치에 대한 생산 및 판매계획이나 이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 등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위 약속과 달리 투자받은 돈으로 장치를 실제로 생산 및 판매하여 수익을 제공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28.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 포함) -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은 G에게 H 지분 인수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특허를 취득한 기관내 튜브 고정장치를 생산하는 투자자금으로는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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