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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3.29 2017나1926
특허권이전등록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마취과 의사로서, 마취환자에게 사용하는 기관튜브 고정장치(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를 개발하였다.

피고는 2007. 1. 8. 위 장치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D일자 위 장치에 관하여 별지 기재 특허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년 3월경,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C의 주식 50%를 인수하여 위 회사의 경영을 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경영권 및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8. 3. 26.경 F에게 ‘마취과 의사인 B(피고)이 이 사건 장치를 개발하여 특허를 받았고, 원고와 공동으로 생산ㆍ판매할 예정이어서 높은 수익이 예상되므로 위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5%의 지분과 향후 수익의 5%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F은 이를 믿고 2008. 3. 28.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F로부터 받은 1억 원을 포함한 총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C의 경영권 및 주식의 50%를 받았다. 라.

F은 원고의 말과는 달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수익금의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와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다.

피고는 2014. 7. 24. F과 합의하여 F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12. 19.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2909호로 기소되어 2015. 10. 8.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6. 3. 29.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M 차량을 이전해 주기로 합의하였으며, 2016. 3. 30. F은 원고와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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