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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1 2017가합155
특허권이전등록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7. 1. 8. 자신이 개발한 마취환자의 기관내 튜브 고정장치를 생산,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D일자 위 장치에 대한 별지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2008. 3.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C의 지분 50%를 인수하여 경영을 전담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개발한 마취과 의료용 기구인 구강용 기관튜브 고정장치에 대하여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위 특허를 피고가 설립한 법인에 이전하여 법인 소유로 하고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면 막대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자신은 의사로서 겸업을 해야 하므로, 원고가 경영을 맡아 주고 2억 원을 주면 원고에게 주식 50%를 주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도 배당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지인 E을 통하여 투자금 1억 원을 조달하고, 또 다른 투자자인 F을 통하여 나머지 1억 원을 조달하여 총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설립한 C 원고는 소장에서 ‘㈜G’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주식회사 C’의 오기로 보인다. 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2)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약정을 하여 지급받은 금원 상당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포함한 회사 지분에 대하여 15%의 지분을 이전하여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15/100 지분에 관하여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 위 구강용 기관튜브 고정장치는 의료보험대상이 아니어서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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