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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5 2015노27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 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 받을 당시 판시 「 기관 내 튜브 고정장치」( 이하 ‘ 이 사건 장치’ 라 한다 )에 대한 특허권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위 장치를 생산하여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위 1억 원 중 일부는 G에게 지급되어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피고인이 위 장치의 해외 특허권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회사운영을 위해 사용되었는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1 억 원을 투자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의 지분 5% 와 수익의 5%를 주기로 하면서, “ 지금 계약( 이 사건 장치의 생산, 판매와 관련한 계약을 말함) 이 다 되어 있어 앞으로 연간 수십억 원의 수입이 나니 그중에 5%에 해당하는 수익을 주겠다, 피해자 이전에 이미 지분 5%에 해당하는 1억 원의 투자자들이 20명 정도 대기하고 있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의 대질신문 당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 억 원 정도를 투자 하면 앞으로 상당한 수익이 예상이 되고, 지분율 5% 정도의 배당을 받기만 하여도 수억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길 수 있으니 투자 하라’ 고 제안하였다” 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 “5 %에 1억 원 하면 ( 전체가) 20억 원 정도 되니까 피해자에게 H 주식 5%를 1억 원에 인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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