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 피고 D 사이의 약정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는 2001. 4. 24. CW 주식회사(이하 ‘CW’이라고 한다
)로부터 CW이 시공하던 천안시 G 외 15필지 지상 H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신축공사의 사업권 일체(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고 한다
)를 인수하여 2001. 12. 26. 천안시장으로부터 사업주체 명의변경승인을 받았고, 2002. 1. 17. 위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피고 D은 2005. 7. 20. F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과 신축 중인 이 사건 아파트를 위 계약일 이전까지 발생한 사업비(경비 포함)를 포함하여 대금 31억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2005. 7. 20.자 약정’이라고 한다). 3) 이후 이 사건 아파트는 총 215세대로 구분되어 2005. 12. 27.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E과 피고 D은 2005. 7. 20.자 약정에 따라 F에게 2005. 7. 20. 계약금 8,000만 원을, 2005. 7. 28.부터 2006. 1. 3.까지 사이에 중도금 명목으로 총 5,000만 원을, 2006. 1. 6.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5 E과 피고 D은 2006. 1. 6. F과 사이에 2005. 7. 20.자 약정에 따른 잔금 등의 액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F은 E과 피고 D으로부터 잔금 4억 원 중 지급받지 못한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과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E은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부지 경매자금 및 공사비를 확보한 후, F 또는 F이 지정하는 자에게 사업양도대금 31억 원 중 계약금 8,0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회사경비 5,000만 원 및 잔금 4억 원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