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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2.17 2015가단15586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는 2005. 7. 20. 피고들에게 천안시 E 외 15필지 지상 F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권과 신축 중인 건축물 일체를 대금 31억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2005. 7. 20.자 약정’이라 한다). 2) 피고들과 D은 2005. 7. 20.자 약정상의 양수도대금 지급액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6. 1. 6. ‘D은 피고들로부터 잔금 4억 원 중 미지급인 2억 5,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위 F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06. 1. 6.자 약정’이라 한다). 3) 피고들은 2006. 1. 6.자 약정의 이행으로 2006. 1. 6.~2006. 4. 6. D의 대표이사인 G, H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합계 1억 4,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4. 7. 15. D이 피고들에게 2005. 7. 20.자 약정과 2006. 1. 6.자 약정에 따라 갖는 각 5,100만 원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9052). 위 결정은 2014. 7. 18. 피고 C에게, 2014. 8. 11. 피고 B 주식회사에 각 송달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은 피고들에게 2005. 7. 20.자 약정과 2006. 1. 6.자 약정에 따라 각 5,100만 원(합계 1억 200만 원, 계산근거: 2억 5,000만 원-1억 4,800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들이 2015. 8. 10. D을 상대로 합계 1억 200만 원을 공탁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공탁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반하여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D에 대한 위 각 채무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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