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동광종합토건 주식회사는 2007. 6. 8. 피고와 사이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402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0. 7. 16.부터 2014.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동광종합토건 주식회사와 피고는 2014. 8. 25.경 임대차보증금을 4,622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7. 31.부터 2015. 7. 30.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 동광종합토건 주식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동광종합토건 주식회사에서 2014. 12. 30. 주식회사 리치개발 앞으로, 2015. 6. 1. 주식회사 성일주택(2015. 6. 10. 상호를 ‘주식회사 리치원’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앞으로, 2015. 10. 29. 원고(2015. 10. 15. 상호를 ‘성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성일아이엔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앞으로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성일주택은 2015. 7.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231만 원 인상하겠다고 통보하였고 피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새로운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인상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도 않고 타인에게 전대하였으므로, 성일주택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