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2 2020고정537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대구 서구 B에 있는 C 5 층 병동 입원실 앞에서 병원 간호사,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나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찾아온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니가 나이 속였다 아니 가, 왜 나이 속이 노 씨발 년 아’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같은 일 시경 위 5 층 간호사실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다른 입 원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경찰까지 불렀냐
이 씨발 년 아‘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