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E건물 지하1층 101호에서 마트를 운영하려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3-5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위 마트 정육코너에 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에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 나 농협에 대해 700억 원의 대출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혀 금전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 마트 공사를 외상으로 진행하는 등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2억 원 가량의 마트 건물 매입조차도 계약금 2,000만 원을 지불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정육코너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마트를 개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정육코너에 관한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메일 사본, 2013. 8. 6.자 코너 임대계약서, 매매계약 추가약정서, 건물매매 진행 중 확인서, 예금거래내역 조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공정증서, 공사도급계약서(G), 정산내역서(H), 각 견적서(I, J CCTV),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K), 공사계약서, 각 견적서(L, M), 계좌 내역, 각 주요 등기사항 요약(N, 상가 361호, 상가 118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