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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3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25.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파라 다이스 스파 도고 카라반 디 럭스 1박 숙박권’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5 만 원을 입금해 주면 숙박권을 양도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숙박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숙박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721,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G, M, E, N, F, O, P, Q, R, S, C, T, D,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들에게 편취 금 전액을 송금함으로써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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