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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30 2016고정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19:30 경 중고 물품 거래 싸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에 피해자 B이 " 여수 C 리조트 숙박권 구합니다.

"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30만 원에 위 숙박권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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