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7.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 고단 844] 피고인은 2015. 8. 6. 경 불상지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D 리조트 숙박권을 구합니다
"라고 적은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숙박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6.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숙박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11.부터 2016. 3.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⑴ 범죄 일람표⑴ 순 번 16번 범행계좌란 기재 “ 상동” 은 “ 신한 은행 J”, 순 번 20번 일시란 기재 “15. 11. 11.” 은 “15. 11. 12.” 의, 순 번 21번 일시란 기재 “15. 11. 18. 은 ”15. 11. 8.“ 의, 순 번 23번 일시란 기재 ”15. 11. 18“ 은 ”15. 11. 13.“ 의, 순 번 30번 판매 빙자 물 품란 기재 ” 숙박권“ 은 ” 콘서트 티켓“ 의, 순 번 44번 판매 빙자 물 품란 기재 ” 콘서트 티켓“ 은 ” 콘도 숙박권“ 의, 순 번 제 45번 일시란 기재 ”15. 12. 20.“ 은 ”15. 11. 23.“ 의, 순 번 47번 일시란 기재 ”15. 12. 25.“ 은 ”15. 12. 27.“ 의, 순 번 50번 판매 빙자 물 품란 기재 ” 콘서트 티켓“ 은 ” 놀이공원 티켓“ 의, 순 번 제 58번 일시란 기재 ”16. 1. 18.“ 은 ”16. 1. 19.“ 의, 순 번 63번 범행계좌란 기재 ” 외환 농협“ 은 ” 외환 K“ 의, 순 번 66번 일시란 기재 ”16. 1. 24.“ 은 ”16. 2. 24.“ 의, 순 번 68번 일시란 기재 ”16. 1. 25.“ 은 ”16. 1. 29.“ 의, 순 번 6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