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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5 2016고정60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4. 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부터 안산시 단원 구 대부동 동 586-6 호 파라 다이스 모텔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소유 F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파라 다이스 모텔 앞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파라 다이스 모텔 입구에 벽돌로 된 계단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2,647,000원 상당의 보수비가 들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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