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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60]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전남 영광군 E 일원에서 시공하는 F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공사본부장이었다.

피고인은 2010. 9. 21.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I에게 ‘주식회사 H에게 F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패석 가공생산량 100만 루베(총 생산액: 계약단가 3,100원×100만 루베 = 31억 원 상당)에 대한 크락샤 가공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계약약정대금으로 선불차용하여 90일만 사용하고 갚을 테니 4,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패석 가공생산량 100만 루베에 대한 크락샤 가공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21.경부터 2011.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I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30]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F산업단지 조성공사 공사부장이고 피고인의 동생 K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바, 피고인은 K과 함께 D 몰래 J가 대표이사로 있는 L을 위해 일하였고 J는 위 L의 전반적인 운영을 K에게 맡겼는데 2010. 9.경 K이 J로부터 L을 4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여 피고인과 K은 위 인수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주면 K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L의 지분 50%와 L의 대표이사 명의를 넘겨주어 F산업단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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