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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7노438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송금 내역, 최종 공사 진행 상황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하자 보수 포함 )를 마무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공사 잔금 714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사실상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의 종전 수급 인인 F을 대신하여 위 공사 현장에 발생하였던 기존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변 제를 위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지급 받은 이 사건 공사 잔금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기망의사를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사 잔금 수령 당시 이미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는 사용 승인이 이루어질 정도로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였던 점, ③ 실제 F이 위 공사 관련 수급 인의 지위에서 빠지게 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 이 사건 공사 잔금을 수령할 무렵) 피고인에게 2015. 3. 15.까지 공사대금 1,500만 원( 위 공사 관련 전체 손실금 약 5,000만 원 상당에서 F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 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F의 사정으로 그 대부분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지 못한 점, ④ 당시 피고인이 해결해야 하는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약 1,000여만 원 정도로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공사 잔금 및 F이 지급을 약속한 1,500만 원으로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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