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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9 2019나2049480
추심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부터 제5면 표 아래 제2행까지의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표 아래 제5행부터 제11행까지의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순차적 직접지급합의 주장 피고와 D은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5조 제5항에서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은 하도급 직불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직접지급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9. 10. 이전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 등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업체들(이하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이라 한다

)이 피고와 D에게 기성자료를 제출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청함으로써 피고, D 및 하도급업체 사이의 3자간 직접지급합의가 순차적으로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일 전에 이루어진 순차적 직접지급합의에 따라 D에 대한 공사대금을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에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2018. 11. 16.자 직접지급합의 주장 피고, D 및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은 2018. 11. 16.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 이하 '2018. 11. 16.자 직접지급합의'라 한다

하였으므로, 피고는 2018. 11. 16.자 직접지급합의 당시 남아 있던 공사대금에 대하여 위 합의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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