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2.13 2019가합117
통합이장선거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9. 28. 경북 예천군 D리(이하 ‘D리’라 한다)의 이장 및 주민협의회장의 선출을 위하여 실시된 통합선거에서 피고 B이 당선되었다는 결과 발표가 있었으나, 위 선거는 마을 회칙에서 정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되었고 이장 및 주민협의회장을 통합하여 선출할 근거가 없는데도 이를 임의로 통합하여 실시되는 등 여러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당선자인 피고 B을 상대로 당선무효의 확인을,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 C를 상대로 선거결과 발표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한 경우에는,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미친다 할 수 없어 당선자 결정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임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선자를 상대로 한 당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당선자 개인에 불과한 피고 B을 상대로 당선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마찬가지로 이 사건 소 중 D리의 선거관리위원장에 불과한 피고 C를 상대로 선거 결과 발표의 효력을 다투는 부분도,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D리 자체에는 미친다고 할 수 없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