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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6가합4658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B지부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피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B지부(이하 ‘피고 지부’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피고 지부가 2016. 4. 21. 실시한 지부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하였다.

나. 피고 지부는 2016. 4. 21. 피고 C을 이 사건 선거의 당선자로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조합에 미친다고 할 수 없어 당선자 결정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조합장 등 임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는 까닭에 당선자를 결정한 그 조합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상대로 한 조합장 당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인바(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 등 참조), 피고 지부가 실시한 이 사건 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그 결정을 한 피고 지부를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당선자인 피고 C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이 사건 선거의 당선자 결정에 따른 지부장의 지위를 둘러싼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 지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지부의 선거관리규정 제29조 제1항은'선거운동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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