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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5 2014나202827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71,062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6,000만원(=2억 8,000만원 2억 8,000만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차입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관악은 2014. 3. 21. 원고에게 회원번호 E08120626에 대한 차입원리금 286,439,810원(=원금 2억 8,000만원 이자 8,586,410원-법인세원천징수액 2,146,600원), 회원번호 E08120627에 대한 차입원리금 286,336,250원(=원금 2억 8,000만원 이자 8,448,330원-법인세원천징수액 2,112,08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회원번호 E08120626에 대한 차입금의 2014. 3. 21.까지의 원리금은 292,174,246원[=2억 8,000만원 12,174,246원{=8,400,000원(2억 8,000만원×0.3%×10년) 3,774,246원 2억 8,000만원×6%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이는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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