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01:0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19세)과 어깨가 부딪치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방으로 찾아가 그곳 탁자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4~5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