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15:3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피고인의 아버지 D가 찾아와 피고인의 어머니 E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려는 것을 피고인의 부인 F과 피고인의 여동생 G가 말리자,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H(45세)이 위 D의 편을 들면서 위 F과 위 G를 주먹과 발로 때리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고인 운전의 I 리베로 화물차 조수석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8cm, 칼날 길이 약 2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겨드랑이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G 대질부분 포함)
1. J,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H)
1. 현장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찔러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