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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1 2020노645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2019고단4724), 피해자 C(2019고단5321)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의 범위가 전부(양형부당)라고만 기재되어있고,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 및 항소이유서에도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바,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유죄부분에 한정해서 항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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