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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30 2018노283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음주운전의 점 및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항소이유서의 기재나 당심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당심 계속 중 피해자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에 성실히 응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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