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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고합10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0. 25.부터 2014. 4. 30.까지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유통업 협동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2012. 2. 23. 경부터 위 조합의 물품 보관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5. 30. 위 조합 사무실에서 각 조합 지부로부터 헬멧 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법인세로 7,919,292원을 납부한 것처럼 조합장 부에 기재하고 실제로는 2,868,589원만 납부한 후 차액인 5,050,712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1회에 걸쳐 합계 88,946,712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D 유통업 협동조합 정관에 의하면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4.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정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조합의 전무인 E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즉석에서 그에게 미리 수금해 두었던 물품대금 10,800,000원을 담보, 이자, 변 제기한 없이 빌려주고, E는 2014. 2. 24. 10,139,500원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위 금액에 대한 법정이 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인 750,000원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의 점 중 법인세 납부 액 허위 기재 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1)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2011년도 귀속분 법인세 중 일부인 2,868,589원만을 납부하였으나 장부에는 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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