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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고정166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2. 2. 27.부터 2014. 5. 1.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 신용 협동조합( 이하 ‘ 피해 조합’ 이라 한다 )에서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 조합의 자금관리와 감독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해 조합의 여신업무방법 서에 의하면 여신업무방법서 제 6 항 각호에서 정한 연체 이자 면제 사유 외에는 조합원들의 연체 이자를 감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연체 이자 면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연체 이자를 임의로 감면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조합원 간의 형평을 도모하며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2.부터 2012. 10. 5.까지 피해 조합의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상무인 F에게 반복적으로 G의 이자를 면제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는 H, I 등에게 고성을 지르고 화를 내는 등 강압적 방법으로 피해 조합에 대한 G의 연체 이자 4,443,611원, J의 연체 이자 584,383원, K의 연체 이자 5,428,478원, 합계 10,456,477원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 K으로 하여금 위 10,456,477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3. 28. 15:20 경 피해 조합 이사장 실에서, L, H 과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는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H을 일방적으로 폭행했을 뿐 H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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