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조합( 이하, ‘ 피해자 C 조합’ 라 함 )에 입사하여 2015. 3. 1. 피해자 C 조합의 상근 임원으로 승진한 후 2019. 9. 경까지 피해자 C 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D 회비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 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2017. 6. 7. 경부터 피해자 C 조합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23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친목모임인 ‘D’ 의 총무로서 위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를 관리 및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5. 21. 경 피해자 C 조합에서 D 회비의 정기 예탁금 계좌( 피해자 C 조합 E) 의 예금 잔액 1,000만원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한 질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 C 조합에서 위 예금을 담보로 1,000만원의 가계 예 적금 범위 내 대출( 상환 기일 2019. 5. 17.) 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피해자 C 조합 계좌 (F )에 위 대출금을 입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대출금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 회원 23명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근저 당권 해지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3. 1. 경부터 피해자 C 조합의 상근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예금 및 대출, 담보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31. 경 피해자 C 조합에서 피고인의 부 G의 피해자 C 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동작구 H 외 1 필지 소재 I 상가 아파트 J 호에 채무자 G, 근저당권 자 피해자 C 조합, 채권 최고액 8,000만원으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6. 18. 경 피해자 C 조합 사무실에서 이사장 K의 승인 등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