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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6고단40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11 월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46 세 )에게 위 공장에서 제조하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기계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CS-PRESS 150 톤’ 1대와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CS-PRESS 200 톤’ 1대를 각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며 공장운영에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5. 7. 31. 경 ‘E ’에 ‘CS-PRESS 150 톤’ 기계를 매매대금 26,400,000원에, 2015. 11. 7. 경 ‘F ’에 ‘CS-PRESS 200 톤’ 기계를 매매대금 28,050,000원에 각 매도 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매매 계약서, 통장 사본, 전자 세금 계산서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 수사보고( 프레스처분대금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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