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2014. 4. 29.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에 있는 유덕교차로 인근 무진대로를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어등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던 D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날 15:53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의 얼굴 및 눈이 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한 위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