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8 4.0 TFSI quattro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4:15경 광주시 서구에 있는 무진대로를 어등대교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광주시청이 관리하는 충격완충장치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